미국 J-1 비자의 212(e) 웨이버 - No Objection

여기서는 미국 J-1 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 212(e)가 부여된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 (NOS)에 따라 면제 (waiver) 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로 인한 제약과, 적용되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swstar77x.blogspot.com/2023/01/j-1-2-212e.html


No Objection Statement라는 것은 J-1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본국 (home country)에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는것에 대해 본국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소재 본국의 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에 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NOS를 전달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NOS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는 경우 주미 한국대사관이 아닌 관할 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J-1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이나 연구를 하는동안 소속된 학교나 연구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영사관이 어디인지 정해집니다. DS-2019Primary Site of Activity항목에서 소재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닥을 미시간 (MI) 주에 있는 학교에서 한 관계로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만약 여러 학교에서 J-1비자로 학업이나 연구를 한 경우에도 웨이버 신청은 한번에 해야 합니다. DS-2019가 여러개 있을 경우는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문의해서 어디로 접수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서 J-1 프로그램이 NOS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부여된 이유에 따라서 웨이버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신청하면 finding letter이라는 편지가 오는데, 212(e)가 적용되는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가 국무부 기술목록 (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포함되어 212(e)가 적용되는 경우, 전공분야 때문에 발목잡히는것이 짜증나기는 하지만, 웨이버를 받기는 가장 쉽습니다. 애시당초 본국 정부에서 특정 전공들을 기술목록에 포함시켜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본국 정부에서 2년 본국거주의무를 부과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남는것에 대해서 본국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NOS를 통해 어렵지 않게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본국정부나 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NOS를 통해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NOS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거나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과정이 좀 더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J-1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 소속기관이 있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기관장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풀브라이트나 USAID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해서 212(e) 웨이버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J-1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2년 본국거주의무를 부과한 셈이 되겠죠. 따라서 본국 정부가 웨이버에 대한 이의가 없어도, 미국 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웨이버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212(e) 웨이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J-1 비자 소지자에게 2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건 국무부의 권한이지만, 212(e) 웨이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것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의 관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NOS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국무부에 웨이버 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양식인 DS-3035의 명칭 역시 J-1 Visa Waiver Recommendation Application이죠. 국무부에서 심사끝에 2년 본국거주의무를 면제 해주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면, 이민국에 웨이버를 추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웨이버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flow chart of J-1 waiver application based on No Objection Statement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미국 국무부의 J비자 웨이버 온라인 페이지에서 DS-3035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Complete an Online Application 옵션을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할 수 있고, 국무부와 본국 대사관에 보내야 할 서류들의 패키지를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케이스 번호 (Case Number)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만약 웨이버를 신청하기 전에 Advisory Opinion을 신청했다면, 동일한 케이스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S-3035 양식에 Advisory Opinion을 신청할 때의 케이스 번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여권, J-1 비자 스탬프, I-94 출입국 기록, DS-2019에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DS-3035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DS-2019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느냐 (Is there any period of time in the U.S. that is not covered by your form DS-2019?)라는 질문도 있는데, 정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J-1 신분이 끝나고 회사에 취직해서 O-1A로 신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답변 (I started a new position as XXX at YYY Corporation on MMDDYYYY. My status was changed to O-1A on MMDDYYYY.)을 작성했습니다. USCIS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했을때 보내준 I-797 Approval Notice의 사본 역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추가로 사유서 (Statement of Reason, SOR)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 양식 작성 과정에서 SOR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SOR에는 미국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직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취직을 했고, 현재 직책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아서 작성했습니다.

I have worked in the United state as XXX at YYY Corporation since MMDDYYYY. I am currently working in the R&D department to develop physics modeling and computer simulations, which are involved in ZZZ. Since this is a great job opportunity, I am eager to continue my endeavor at the current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 decided to apply for 212(e) waiver. I am not affiliated with any institution in South Korea. My J-1 program was not supported by any institution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or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한국 국적의 J-1 비자 소지자가 주미 한국 대사관에 NOS를 신청할 때에도 사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 국무부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나면, 국무부와 본국 대사관에 보내야 할 서류들을 PDF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는 페이지를 제외하고 국무부에 보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Waiver Review Division Barcode Page
  • DS-3035
    (J-1 Visa Waiver Recommendation Application)
    문서 맨 마지막에 서명해야 합니다.
  • Supplementary Applicant Information Page
  • Statement of Reason
  • 여권 사본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첫번째 페이지
  • 모든 DS-2019 (또는 IAP-66) 사본
  •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 2개
    우체국에서 우표가 부착된 편지봉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봉투 앞면 가운데에 본인 주소를 쓰고 다른 서류들과 같이 보내면 됩니다. 국무부에서 이민국에 웨이버를 추천하는 편지의 사본을 J-1 비자 소지자에게 보내줄 때 필요합니다.
  • 수수료 : USD 120
    우체국 등에서 머니오더를 구입하고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역시도 기재해야 합니다.


패키지 중에 Third Party Barcode Page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본국 대사관에 NOS를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NOS를 발행한 뒤 Third Party Barcode Page와 함께 미국 국무부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관할 영사관에 다음 서류들을 보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케이스 번호가 나오지 않은 서류에는 우측 하단에 케이스 번호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3부)
    소속기관명에는 J-1 프로그램을 제공한 미국의 학교나 연구소의 이름을 쓰면 되고, 국내 관련기관명에는 한국에서의 소속기관이나 재정지원을 해준 기관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소속기관이 없고 한국에서 장학금 같은것도 받지 않았다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작성합시다.
    귀국의무면제 신청목적에는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이유를 짧게 쓰면 되는데, 저는 "미국내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이라고 작성했습니다.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3부)
    한국에 소속기관이 있거나 한국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기관장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기전에 퇴사나 졸업을 한 경우라도 대사관에서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소속기관도 없고 재정지원도 받지 않았다면, 확인내용 란에 "한국에 소속기관이 없고, 재정지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뒤, 기관장의 직인을 받는 부분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 Third Party Barcode Page (3부)
  • J-1 비자 취득 경위서 (3부)
    J-1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뛰어난 교수님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작성했습니다.
  • 한글 이력서 (3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저는 학력 및 경력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고, 제가 지금까지 맡은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작성했습니다. 출판된 논문 목록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 귀국의무면제 신청 사유서 (국문, 영문 각각 3부)
    미국 국무부에 제출한 SOR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한국의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를 언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름을 쓰고 서명합시다.
  • 여권 사본 (3부)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첫번째 페이지, J-1 비자가 부착된 페이지 및 I-94 출입국 기록카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DS-2019 (또는 IAP-66) 사본 (3부)
    앞, 뒷면 모두를 복사해야 합니다.
  • 수수료 : USD 25
    머니오더를 구입하고 payable to Korean Embassy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및 면제 확인서는 주미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형식이 hwp로 되어 있는데, 이를 PDF로 변환한뒤 어도비 아크로뱃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J-1 귀국의무면제 페이지


미국 국무부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본국 대사관에서 NOS를 발행해서 국무부에 전달하면 웨이버 지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남은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죠. NOS를 통한 J-1 웨이버의 경우 12주에서 16주 가량 소요된다고 국무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국무부의 J비자 웨이버 온라인 페이지에서 케이스 번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reenshot of J-1 waiver status page, showing a favorable recommendation by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DecisionFavorable Recommendation이 되었다면, 국무부에서 웨이버를 승인해줄 것을 추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게 되고, J-1 비자 소지자에게도 그 사본을 보내줍니다.


J-1 waiver recommendation letter, which is sent from Department of State to USCIS

국무부로부터 추천 편지를 받고 나면 이민국에서 J-1 웨이버를 승인할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국무부의 추천은 대부분 승인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웨이버 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I-797C Notice of Action이라는 것을 J-1 비자 소지자에게 보내줍니다. 여기에는 접수 번호 (Receipt Number)도 명시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을 조회하거나 문의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도록 합시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screenshot of J-1 waiver status page, showing case approval by USCIS


웨이버가 승인되면 I-797 Notice of Action을 추가로 보내줍니다. Case TypeI612 -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s이고, Notice TypeApproval Notice라고 나옵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J-1 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를 면제받은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H-1B 등의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굳이 본국에 돌아가서 시간을 때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I797 approval notice for J-1 waiver application, sent from USCIS to a J-1 exchange visitor

타임라인

  1. JAN 14, 2023
    미국 국무부와 시카고 총영사관에 서류 발송
  2. FEB 03, 2023
    NOS를 제외한 서류들이 미국 국무부에 도착
  3. FEB 28, 2023
    NOS가 미국 국무부에 도착
  4. MAR 23, 2023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 추천 편지 발송
  5. APR 10, 2023
    이민국에서 케이스 승인
  6. APR 15, 2023
    I612 Approval Notice 수령


DISCLAIMER

이 글은 법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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