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비자의 212(e) 웨이버 - No Objection
여기서는 미국 J-1 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 212(e)가 부여된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 (NOS)에 따라 면제 ( waiver ) 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로 인한 제약과, 적용되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swstar77x.blogspot.com/2023/01/j-1-2-212e.html No Objection Statement라는 것은 J-1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본국 (home country)에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는것에 대해 본국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소재 본국의 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에 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NOS를 전달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NOS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는 경우 주미 한국대사관이 아닌 관할 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J-1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이나 연구를 하는동안 소속된 학교나 연구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영사관이 어디인지 정해집니다. DS-2019 의 Primary Site of Activity 항목에서 소재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닥을 미시간 (MI) 주에 있는 학교에서 한 관계로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만약 여러 학교에서 J-1비자로 학업이나 연구를 한 경우에도 웨이버 신청은 한번에 해야 합니다. DS-2019 가 여러개 있을 경우는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문의해서 어디로 접수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서 J-1 프로그램이 NOS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부여된 이유에 따라서 웨이버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신청하면 finding letter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