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비자와 2년 본국거주의무 212(e)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체류신분 중의 하나인 J-1과 2년 본국거주의무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J-1은 교류방문자 (Exchange Visitor, 줄여서 EV)를 위한 비자로서,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 등의 신분으로 미국을 단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교나 연구소에 박사후 연구원 (Post-doctoral researcher)으로 일하러 가는 경우에도 J-1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죠.


J-1 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이라면,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증하는 문서는 여권에 붙은 비자 스탬프가 아닌 DS-2019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학교나 연구소에서 초청이나 오퍼를 받고나면 발급받을 수 있는 DS-2019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류방문자가 받는 재정지원의 출처와 기간 및 전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DS-2019를 스캔해서 PDF 형식으로 저장해 두는것도 좋겠죠. 결론적으로 미국에 입국할때는 여권에 붙어있는 J-1 비자와 더불어 유효한 DS-2019를 함께 보여줘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인정받고 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the upper side of form DS-2019, which is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

비자가 만료되어도, DS-2019가 유효하다면, 미국에 머무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DS-2019가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거나 체류신분을 갱신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20년 초에 한국에 다녀온 이후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계속 머무르는 동안 J-1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만, DS-2019를 연장한 관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DS-2019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짜에 만료됩니다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30일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동안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부를 끝마치고 나서 이삿짐을 꾸리는 등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는 것인데요. 다만 유예기간동안 기존의 J-1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2년 본국거주의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해 짚어봅시다. 미국 이민법 섹션 212(e)에 그 내용이 정의되어 있기에 줄여서 212(e)라고도 부릅니다.

섹션 212(e)의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최소 2년동안 국적 (citizenship) 또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을 가진 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2(e)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본국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죠. 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총 합친 게 2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외로 여행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만, 본국이 아닌 국가에서 보낸 시간은 거주의무를 채우는데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국에서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미국을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 이민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제약사항들이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 미국 이민비자 (immigrant visa)를 발급받거나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로 신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린카드를 받는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취업비자인 H비자L비자를 발급받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약혼자 비자인 K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html

결과적으로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2년동한 거주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줄여서 USCIS)으로부터 면제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J-1 프로그램이 212(e)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와 212(e)가 적용되는 근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12(e)는 재정지원의 출처나 전공분야에 따라서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라도 해당되면 2년 본국거주의무가 주어집니다.

  • 정부펀딩 (government funding)
    본국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J-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 (NRF) 또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Fulbright)나 USAID 같은 기관들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 기술 및 지식 (exchange visitor skills)
    본국에서 특정 분야의 기술과 지식들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전공을 대상으로 한 J-1 프로그램은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됩니다.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기술목록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DS-2019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 (Subject/Field Code)와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의 경우 전공코드가 40으로 시작되는데, 한국 (South Korea)은 2009년 스킬 리스트에서 40으로 시작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시켜놨군요. 이말인즉슨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물리학전공으로 J-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경우, 펀딩 출처에 상관없이 212(e)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 의과대학 (medical education/training)
    미국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이나 수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J-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12(e)가 적용됩니다.


J-1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 영사가 비자 인터뷰 때 212(e)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DS-2019에 체크를 해 줍니다. 여권에 붙어있는 J-1 비자에도 212(e)가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100%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본국이 아닌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DS-2019와 J-1 비자에는 212(e)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되어서 2년 본국거주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DS-2019와 J-1 비자에 나온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DS-2019와 J-1 비자에는 212(e)가 적용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전공분야 때문에 적용이 되더군요.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부과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DS-2019와 J-1 비자에 표기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advisory opinion이 212(e)에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Advisory opninion을 신청하면 212(e)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근거 또한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212(e)가 적용되는 근거에 따라서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advisory opinion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 국무부 Advisory Opinions 페이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visory-opinions.html


미국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J Visa Waiver Online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케이스 번호 (Case Number)와 함께 PDF 형식으로 된 문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코드 페이지와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출력해서 DS-2019 사본, J-1 비자 사본, 여권 사본과 함께 미국 국무부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다면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편지의 본인이름 밑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elf-addressed and stamped envelop을 하나 보내야 하는데요. 이 편지봉투는 미국 국무부의 최종 결정을 담은 편지를 답장으로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봉투 중간에 본인의 현재 주소를 쓰고 별도로 구입한 우표를 붙이거나, 우체국에 가서 stamped envelop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J Visa Waiver Online 페이지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Advisory opinion을 받기까지는 신청 후 약 4주에서 6주정도 걸립니다. 케이스 번호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212(e)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212(e)가 적용되는 근거는 편지를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screenshot of state.gov showing the status of Advisory Opinion regarding 212(e)


미국 국무부의 최종 판단을 알려주는 finding letter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scanned copy of the finding letter of advisory opinion from Department of State regarding 212e


저는 물리학 전공이라서 기술목록 때문에 212(e)가 적용된다고 나옵니다.


212(e)가 적용되지만 미국에 취업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본국에서 2년간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2년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면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체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서한인 No Objection Statement를 본국 정부로부터 받으면 이를 근거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swstar77x.blogspot.com/2023/04/j-1-212e-no-objection.html


DISCLAIMER

이 글은 법적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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